“금융거래 정보 10건중 8건 본인 몰래 공공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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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8-09-22 00:00
입력 2008-09-22 00:00
금융기관들이 10건에 8건 이상꼴로 당사자 몰래 금융거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 자료를 이같이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35만 775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83.2%인 29만 7696건이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건네졌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명의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결과를 사후 통보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내부자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별 현황은 증권선물거래소가 13만 57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8만 8831건, 공직자윤리위원회 2만 3843건, 지방자치단체 2만 3281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만 7584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21만 7117건 ▲2004년 25만 4843건 ▲2005년 18만 9141건 ▲2006년 23만 979건 ▲2007년 35만 7751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금융계좌 추적건수 (4만 7630건)의 7.5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박 의원 측은 “별다른 통제 장치 없이 공문 하나로 개인 거래정보가 공공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회 기자 kugija@seoul.co.kr

2008-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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