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수습되나] 금융규제 완화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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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9-22 00:00
입력 2008-09-22 00:00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금융규제 완화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투자은행(IB) 육성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통합법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은 물론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회사 업무영역 확대 법안들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자통법 등 18개의 법률 개정안과 불법추심방지법, 한국개발펀드(KDF)법 등 3개의 법률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 공기업 민영화 등 쟁점 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엄습하면서 투자은행 육성 및 규제완화 법안들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은 미국 투자은행들의 잇따른 몰락으로 역풍을 받게 됐다. 산업은행이 인수를 추진했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하자 자칫 부실 덩어리를 떠안을 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산은 민영화 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토종 IB 육성을 목표로 한 자통법 개정안도 미국 투자은행 제도의 몰락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시행이 예정된 자통법에 대해 헤지펀드 허용 등의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업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이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4%에서 8% 내지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완화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진국의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장외 파생거래로 위험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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