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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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09-20 00:00
입력 2008-09-20 00:00
내년 7월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최고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액 40만원 이하, 등록세액 1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득·등록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이를 초과하는 렉서스 등 고급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도 취득·등록세액 140만원은 면제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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