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9-20 00:00
입력 2008-09-20 00:00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액 40만원 이하, 등록세액 1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득·등록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이를 초과하는 렉서스 등 고급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도 취득·등록세액 140만원은 면제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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