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盧정권 실세 겨눴다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9-20 00:00
입력 2008-09-20 00:00
조영주 KTF사장 체포 안팎
잇따른 공기업 비리 수사와 사정(司正) 수사를 통해 참여정부 인사의 비리 의혹을 캐오던 검찰이 납품업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보름 만에 KTF의 최고 경영진까지 형사처벌 반열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임직원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참여정부 핵심 인사 등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조 사장 거액 챙긴 물증 확보
검찰은 이날 KTF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조 사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우선 조 사장이 KTF에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 회장 전모씨에게 납품업체 선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7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1조 76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 사장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광고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 등에 대한 계좌 추적과 함께 납품업체 5곳의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상당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대리점 계약과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공기업 임원 물갈이, 사정 움직임 등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번 수사가 개인 비리를 넘어 정치권 로비 여부 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KTF의 모회사격인 KT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이면서 비리 혐의를 캐왔다.KT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영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임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 인사의 입김이 있었는지, 그 대가로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정치권에 건네졌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서 10년치 회계장부뿐 아니라 인사자료 등도 확보했다.
●횡령·배임자금 정치권 전달 여부 수사
검찰은 KTF 납품업체로 선정되면서 급성장한 B사가 회장인 전씨의 개인회사인 K사의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45만∼90만원씩 부풀려 사들이면서 40여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도 포착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W사 역시 K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석연치 않은 공통분모도 확인했다. 검찰은 여러 단계의 자금 흐름을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거대 기업 KT·KTF의 수많은 납품업체들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짙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돈의 흐름을 좇을 통로가 많고 액수도 불어날 것으로 보여 KT나 KTF임원들뿐 아니라 정치권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8-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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