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객기’ 유족 4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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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20 00:00
입력 2008-09-20 00:00
지난해 6월 탑승자 22명 전원이 사망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의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4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인 프로그래시브멀티(PMT)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희생자 가운데 고(故) 조종옥 KBS 정치외교팀 기자의 유족 등 11명이 이 항공사를 상대로 4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희생자 22명 가운데 한국인은 13명 이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항공기 추락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시아누크빌 공항의 관제 잘못, 항공기 자체 또는 설비의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PMT 항공은 사고 여객기 기장의 사용자 및 항공여객운송 계약의 당사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탑승자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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