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객기’ 유족 45억 손배소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20 00:00
입력 2008-09-20 00:00
유족들은 소장에서 “항공기 추락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시아누크빌 공항의 관제 잘못, 항공기 자체 또는 설비의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PMT 항공은 사고 여객기 기장의 사용자 및 항공여객운송 계약의 당사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탑승자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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