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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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19 00:00
입력 2008-09-19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점포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18일 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금천·광명, 부산, 대전, 청주, 대구 칠곡 등 5개 지역 점포에 대해 주요 상품의 가격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올 5월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74개(당시 67개), 피인수 대상인 홈에버는 35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동청주점·칠곡점, 홈에버 시흥점·둔산점 등 등 5개 점포가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2008-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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