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의무화 가공식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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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09-19 00:00
입력 2008-09-19 00:00
유전자변형 작물(GMO) 표시 대상이 가공식품 전체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표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MO 표시 대상이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간장,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 후 GMO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이나 ‘비유전자재조합’(Non-GMO)’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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