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0억대 전산망 수의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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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8-09-19 00:00
입력 2008-09-19 00:00
대법원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 재판 사무시스템과 금융망 연계시스템 개발 등 사법·등기 업무와 관련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L업체와 1100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전 이미 L업체가 관련 업무에 착수하는가 하면 수차례 계약이 변경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L업체의 한 하도급업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사 6명 전원이 법원 행정처 전산직에서 퇴직한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났으며, 이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대법원 관련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 행정처는 L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일사천리로 계약을 변경, 총 9차례에 걸쳐 307억여원을 추가집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서면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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