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 과세여부 미리 알수 있다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9-18 00:00
입력 2008-09-18 00:00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시행
국세청은 17일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0월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제도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담은 사무처리규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해 물으면 답변해주는 질의·회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엄격한 요건·절차가 없어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국세청의 회신에도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았다.
사전답변제는 이와 달리 납세자가 정형화된 서식을 작성해 확인·검토할 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본인이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국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무관한 사항 ▲조세회피, 탈루 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 답변제를 이용할 수 없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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