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 층수 18층이하로 완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18 00:00
입력 2008-09-18 00:00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는 입법예고 당시 ‘평균 15층 이하’로 고치기로 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더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원모피 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23개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은 70%로 높였다.
국무회의는 또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설치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 포함했던 아파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생활 침해를 지적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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