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오만한 권익위’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9-18 00:00
입력 2008-09-18 00:00
민원인 증거자료 분실·경찰 수사협조 거부
권익위의 전신인 옛 부패방지위 소속 공무원 유모씨는 이를 즉각 조사해주겠다며 녹취록을 포함한 1982장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정씨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조사가 진척되지 않자 2006년 기관을 다시 찾은 정씨는 유씨로부터 “올 초 청사 이전 과정에서 서류를 두고 와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는 엄청난 소식을 접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종로경찰서에 유씨를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권익위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감히 대통령직속기관(당시 국가청렴위)에 사전상의도 없이 공문을 함부로 보내느냐.”며 협조를 거부했다.
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수사협조요청 공문서와 당시 지휘를 맡았던 경찰관의 진술서에는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3일 뒤 해당 경찰관은 다른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고소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씨는 지난 8일부터 권익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법과 양심에 호소했지만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측에 재수사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 않는 검찰과 권익위의 권력 앞에 가슴이 온통 까맣게 타버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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