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 결정없는 세금고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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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9-17 00:00
입력 2008-09-17 00:00
정식 세금 부과에 앞서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부당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을 제기했는데도 해당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결정없이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박모씨가 제기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세 고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결정, 경정 등을 유보해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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