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30% 3채이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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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8-09-17 00:00
입력 2008-09-17 00:00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10명 중 3명꼴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종부세 납세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 8000명 중,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1만 4000명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6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4만 7000명(12.4%)이나 됐다. 공시 가격대별로 6억∼9억원대가 22만 3000명으로 전체의 58.8%에 달했다.9억∼15억원대는 11만 6000명(30.6%),15억원 초과 보유자는 4만명(10.6%)이었다.

이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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