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주택’ 추진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가급적 빨리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을 도입하기 위해 국토부가 입안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렸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시설설치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되지만 주차장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건축자재도 기존 주택보다 고급화하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이다.
이 주택은 100가구 미만의 단지에 국민주택규모로 지어져야 한다. 주택법 대신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받게 된다. 현행 법규는 다세대주택을 20가구 이상으로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시설기준도 까다로워 건축업자들이 주로 19가구 이하로 지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세대 주택은 주차시설 부족과 건물이 쉽게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어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규정을 담을 계획이지만 건물의 층수 한계를 몇층으로 할 것인지,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추후 검토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