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뉴스] 종부세 경감 신청 30일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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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예상 납세 의무자 가운데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법인 및 개인들로부터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종부세 비과세 주택을 가진 경우나 관광호텔업 등 종부세 경감대상 서비스업용 토지를 보유한 2만 5000여명가량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감 대상자들은 국세청에 기한내에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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