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연내 신청키로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현재 OIE는 세계 각국의 광우병 지위에 대해 ▲경미한 위험국(호주 등 10여개국) ▲위험통제국(미국, 캐나다 등 30여개국) ▲미결정 위험국(나머지 국가) 등 3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급 판정을 거치지 않아 미결정 위험국에 속하기 때문에 한우 수출길이 막혀 있다.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으려면 최근 7년간 24만점 이상의 ‘광우병 예찰점수’가 필요하다. 예찰점수는 일어서지 못하는 등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검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광우병 발생 확률이 높은 모든 ‘앉은뱅이 소(다우너:downer)’에 대한 광우병 검사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의 반추동물 사료 사용 금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 수입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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