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연내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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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정부가 올해 안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우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한 사전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창섭 동물방역팀장은 15일 “오는 12월까지 OIE에 광우병 지위 인정 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OIE는 세계 각국의 광우병 지위에 대해 ▲경미한 위험국(호주 등 10여개국) ▲위험통제국(미국, 캐나다 등 30여개국) ▲미결정 위험국(나머지 국가) 등 3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급 판정을 거치지 않아 미결정 위험국에 속하기 때문에 한우 수출길이 막혀 있다.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으려면 최근 7년간 24만점 이상의 ‘광우병 예찰점수’가 필요하다. 예찰점수는 일어서지 못하는 등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검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광우병 발생 확률이 높은 모든 ‘앉은뱅이 소(다우너:downer)’에 대한 광우병 검사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의 반추동물 사료 사용 금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 수입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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