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공제 혜택
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1인 사업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업 합병시 부과하는 법인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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