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동 국내공급 ‘김본좌’ 집행유예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김씨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일본 야동 2만편을 유포했다. 그는 동영상에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누리꾼들을 끌어들였다. 불법 유통으로 김씨가 올린 수익은 5200만원에 이른다. 부산 사상경찰서가 김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누리꾼들은 ‘본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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