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요금 유공자·장애인 면제 대상”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법제처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준용해 공원시설 사용료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9-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