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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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3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는 15·16대 국회 당시 사형 대신 단순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법안과 17대 국회에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 징역과 금고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형폐지법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사형제도 폐지 시 개정이 필요한 43개의 기존 법률안에 대해서도 부칙에 모두 개정을 다루어 형벌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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