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재심 징역 2년3월 선고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9-13 00:00
입력 2008-09-13 00:00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최성준)는 12일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3월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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