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백화점 빅3’ 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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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12 00:00
입력 2008-09-12 00:00
국내 백화점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가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행위와 허위 할인판매 등으로 각각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경쟁업체에 대한 입점방해와 매출정보 부당취득 등 책임을 물어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롯데백화점 7억 2800만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각 3억 2000만원이다.

갤러리아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판매량, 판매액 등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백화점은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쟁 백화점에 입점할 경우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주거나 퇴점 조치를 해왔다.

갤러리아를 포함한 백화점 4개사가 의류매장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할인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를테면 정상가 ‘3만원’으로 표기돼 있는 의류 가격표에 이와 똑같은 ‘3만원’ 가격표를 위에 덧붙여 놓고 마치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썼다.

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영업시간 이후 상품진열에 동원하거나 유통기한을 점검시키는 등 자사의 업무를 강요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자에 대해 일시에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하반기에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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