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 300억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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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9-12 00:00
입력 2008-09-12 00:00

‘연예인 전문’ 불법업체 5억 빚 3년새 40억 가능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안재환씨 사건의 파장이 대부업계로 퍼지고 있다. 안씨가 40억원의 사채 빚을 못이겨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에서는 통상 억대의 대출은 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일부에서는 연예계 전문 사채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대부업협회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안씨의 자살=고금리사채=협박’인 것처럼 알려지고, 모든 대부업체가 불법추심을 하고 있다는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안씨의 채권액이나 채권자, 불법추심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현재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안씨의 채무가 40억원대의 고액이고, 영화제작이나 화장품사업 등 사업자금 용도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채무의 대부분은 제도 금융권의 채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법사채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하고, 억대의 자금은 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채시장에서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사채시장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채시장에서 신용으로 몇 억씩 빌릴 수는 없다.”면서 “연예인 전문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담보만 확실하다면 사채시장에서는 200억∼300억원대의 자금도 빌릴 수 있다.”면서 “불법 업체에서 5억원 정도를 대출한 뒤 이자 등을 연체했다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씨의 주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월복리 기준으로 3년 전에 안씨가 사채업체로부터 5억원을 빌린 뒤 한번도 이자를 안 갚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 50% 금리를 적용하면 21억 7300만원,40%를 적용하면 16억 2700만원이다. 현재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은 연 49%이지만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66%에 달했다. 은행 등 부채를 포함하면 ‘40억원’의 부채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정선희씨와 안씨는 법적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안씨의 부채는 정씨가 아닌 안씨 부모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안씨의 부모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을 그가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배우자·직계비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채무가 넘어가지만 자신이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씨가 안씨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이를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부채를 청구하지만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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