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신문 도로법 위반 ‘혐의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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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9-12 00:00
입력 2008-09-12 00:00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 및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무료신문인 시티신문사(대표 조충연)를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티신문 관계자는 “고발자와 고발 내용을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 매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판매단체로 구성된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지난 6월11일 “무료신문 ‘더 시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철역 주변에 신문 배포대를 설치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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