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추가 조치 초읽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11 00:00
입력 2008-09-11 00:00
재건축 규제완화 추가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인 3대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론되는 추가 완화 조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다.

이미지 확대
이 대통령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은 ‘8·21대책’을 통해 재건축 추진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조치를 내놨지만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도 들어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서 ‘60㎡ 이하 20%,60㎡ 초과∼85㎡ 이하 4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 반드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규제다. 소형 주택은 중대형 주택보다 건설 원가가 비싸고 분양가 책정 규제를 많이 받는다. 임대주택은 건설원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개발이익을 추가 환수하는 대신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85㎡ 이하 60%’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율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재건축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 상향 조정은 어마어마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어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10일 “재건축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현재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이하로 묶여 있고, 서울시는 250% 이하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업계는 용적률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 30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언급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변화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여러차례 완화조치가 나왔지만 핵심 3대 규제가 풀리지 않아 시장은 무덤덤했다.”며 “그러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면 재건축 시장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