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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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9-11 00:00
입력 2008-09-11 0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 전 회장 등 삼성 전·현직 간부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열린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을 주도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광해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결국 모든 일이 제 불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함께 법정에 선 삼성의 경영인들은 저를 위해 한 일 때문에 재판받고 있으니 선처해주기 바란다.”면서 “하지만 경제도, 삼성도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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