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인 변호사시험법 5대 논란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9-11 00:00
입력 2008-09-11 00:00
장차 법조 인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만 배출된다는 점에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공청회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변호사시험법, 그 5대 논란을 짚어본다.
(1) 응시기간·횟수 제한
법무부는 오는 23∼24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시험 선택과목의 종류, 배점 비율, 과락점수 등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인 총 응시횟수는 ‘로스쿨 졸업후 5년내 3회’가 유력시된다.
이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계속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고시낭인’ 양산 등 국가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시험합격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한다.”면서 “3년간 공부를 무위로 돌리는 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90% 이상 합격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시횟수는 연 1회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 초여서 당분간 1회 실시하고, 탄력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필수과목 너무 많아
필수 과목이 너무 많아 특성화와 자율성을 해친다는 견해도 있다. 법안은 선택형(공법·민사법·형사법)과 논술형 필기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전 과목+전문법 수험자 선택 1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학계는 로스쿨의 다양성 취지를 살려 선택과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교수는 “미국은 선택과목이 6개이며 후진국으로 갈수록 필수과목이 많다.”면서 “주입식이 아닌 대화·토론식 강의내용을 요구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특성화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원천 아주대 교수도 “공·민사·형사법에 집중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듣지 않거나 교수와 교과과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최저합격점수 아래 과락
합격자 결정 방법도 변수다. 제정안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합산해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한 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를 얻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하기로 규정했다.10일 법무부 관계자는 “과락의 최저합격점수를 40점이 아닌 25점(일본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며 낮은 수준의 과락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목별 합격제를 주장하는 장주영 변호사는 “과락이 불합격으로 이어진다면 수험생에게 부담이 가고 합격률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최저합격점수 폐지를 강조했다.
(4) 로스쿨 안 나오면 시험 못본다?
비(非)로스쿨 출신은 일단 변호사자격시험을 볼 수 없어 갈등이 예상된다. 법안 4조는 응시대상을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도 관건이다. 진학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나 로스쿨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회적 약자 고려 등은 로스쿨 과정 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도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면 누가 3년간 1억∼2억원을 투자해 로스쿨에 다니겠느냐.”며 파행을 우려했다.
(5) 로스쿨 졸업 후 의무 실무교육?
이 밖에 로스쿨 졸업 후 실무교육 여부도 논란이다. 변협 측은 사법연수원과 같은 2년을 주장하지만 학계는 3∼6개월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선다.
임 교수는 “실무교육은 로스쿨 과정에도 있고 시장에서 변호사로서 자율경쟁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한 변협 이사는 “사시의 6년 과정을 3년으로 줄이는데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잘못되면 법률서비스를 그르칠 수도 있다.”면서 “수습변호사, 준변호사 형태로 근무하는 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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