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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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9-11 00:00
입력 2008-09-11 00:00
#사례1 충청남도 A씨는 지난해 4월 농산물보관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 공사비용을 42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으로 부풀린 뒤 정부보조금 5000만원을 횡령했다.B씨 등 11명도 지난해 유사한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챙겼다.

#사례2 경상북도 C버스회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유소와 짜고 유류 사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 5000만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청소년수련단체 간부 D씨 등은 하지도 않은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5억원을 횡령한 뒤 부동산투기 등에 유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사례3 섬유연구기관 대표 E씨 등은 정부보조금 9억원을 받아 유령 연구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뒤 비자금을 조성, 술값 등으로 탕진했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대표 F씨도 근무하지 않는 생활재활교사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4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부패사건 가운데 정부보조금 횡령이 1위를 차지,‘정부보조금=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10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신고사건이 전체의 15%인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혐의자만 92명, 고발 등 징계자도 53명에 이른다. 또 추징·환수된 정부보조금은 63억여원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마을회관이나 창고 건립 등을 위한 정부보조금 횡령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인건비 관련 비리 17건 ▲국책사업 행사비 부풀리기 15건 ▲수해복구비 부풀리기 및 횡령 10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장 전형적인 정부보조금 횡령수법은 지출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정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뒤 일정부분 자기 부담을 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꾸미는 방식”이라면서 “이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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