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팔지 말고 증여하라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정부안대로 세제 개편땐 증여세 50%이상 감소효과
정부안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현재 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30억원 초과로 바뀐다. 세율도 10∼50%에서 2009년에는 7∼34%,2010년부터는 6∼33%로 떨어진다. 증여세율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증여세가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2주택자가 5년 전 6억 75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50% 중과(重課)돼 1억 5963만원이 부과된다. 같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현재는 증여세로 2억 79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9918만원만 내면 되므로 양도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아파트를 자녀 대신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세 혜택은 더욱 커진다. 올해부터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종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올해는 6300만원을 증여세로 내지만 내년에는 60% 줄어든 252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와 비교하면 세금을 84% 줄일 수 있다.
다만 집을 증여받은 뒤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애초부터 양도로 간주돼 증여세가 취소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싼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이용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제가 정부안대로 바뀌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6억∼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18만명)는 내년 이후 집을 팔면 혜택을 볼 수 있다.1주택자 장기특별공제가 연 4%씩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연 8%씩 적용되고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9∼36%에서 6∼3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10년 전 3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2억원에 팔면 현재는 양도세로 8375만 4000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566만 2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은 완화되지만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은 강화됐다. 현재 서울,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주 연한제한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보유,2년 거주가 적용되던 곳은 3년 보유,3년 거주로 강화된다.3년 보유만 적용되던 곳도 3년 보유,2년 거주를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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