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1119만명 정보 빼낸 피의자들 법무법인 접촉 집단소송 유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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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GS칼텍스 고객 1119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들이 집단소송을 유도해 법무법인과 돈을 나눠 갖는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29)씨 등 3명은 언론에 정보유출 사실을 흘리면 기사를 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게 되고, 개인정보를 특정 법무법인에 넘기면 중간에서 3억∼5억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계산했다. 이들은 기사가 간단하게 실리고, 집단소송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대서특필돼 당황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중 김모(24)씨는 지난달 중순 아버지의 소송 문제로 알고 지내던 S법무법인 사무장 강모(33)씨와 만났다. 김씨는 “강씨에게 8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샘플 CD를 보여 줬으며, 강씨로부터 ‘집단소송으로 가면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암거래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끼리 나눌 액수까지 상의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술집에서 주웠다.’며 노트북으로 개인정보를 보여 줬지만 ‘관심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집단소송에 이런 CD는 필요가 없다.”면서 “상담 자체를 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강씨와 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등이 제작한 1119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DVD 6장과 1대의 노트북 외에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USB(보조저장장치) 2개와 DVD 1장,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9일 새벽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가 유출한 고객정보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맡았던 공범 배모(30·여)씨는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팔아줄 수 있다.’고 제안한 옛 남자친구 박모(33)씨에게 지난달 31일 USB 1개를 건넸다. 또 지난 5일에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신이 보관 중이던 DVD 1장과 USB 1개를 추가로 박씨에게 넘겼다. 박씨는 이 개인정보를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따로 복사해 자신의 집에 숨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며, 이미 불구속 입건한 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유출경로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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