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84만명 유가환급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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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최대 24만원 수령 가능

일용노동자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유가 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유가환급금 대상에 일용근로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유가환급금 대상 및 규모는 당초 1380만명,3조 1400억원에서 1764만명,3조 4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이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유가환급금 지급시기를 근로자는 올 11월, 자영업자는 12월에 최대 24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업종 제한도 없애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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