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담합에 470억 과징금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5개 엘리베이터 업체에 담합 혐의로 총 476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과징금 액수는 올들어 가장 큰 것이다. 회사별로 현대엘리베이터 196억 8000만원, 오티스엘리베이터 173억원, 디와이홀딩스 93억원,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11억 3000만원,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2억 5000만원이다. 현대, 오티스, 티센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된다.
현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티센 등 4개사 영업 담당자들은 서로 짜고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국내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시장을 비율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배분해 나눠먹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가도 사실상 자기들끼리 결정해 왔다.2001년부터는 미쓰비시와 쉰들러엘리베이터, 후지테크코리아 등 3개사가 추가로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발주 담합에 참여하는 등 담합업체의 범위가 넓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이 4조 5000억원”이라면서 “통상 매출의 10%를 담합에 따른 이익으로 본다는 점에서 얼추 450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만큼의 액수가 공사비로 더 들어가 아파트 분양원가 등의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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