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권 보호구역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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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경기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평택시와 용인시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조짐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중재로 추진됐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두 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됐다. 도는 평택시와 용인시, 용역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에 용역중단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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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열린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태스크포스(TF)팀 5차 회의에서 두 자치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계속 보존하는 대신 하수처리장의 오폐수를 진위천 하류에서 처리하는 절충안에 대해 평택시는 환영한 반면 용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두 자치단체의 갈등은 용인시가 2005년 한강수계인 경안천변의 공장들을 대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남사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용인시는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 상류 2.3㎢와 용인시 남사면 일대 1.6㎢에 걸쳐 있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공장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자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위천 하류에는 평택시가 운영하는 송탄정수장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평택북부지역 주민들이 먹는 식수 하루 1만 5000t을 생산하고 있다.

용인시는 강남대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사회적 비용은 연 평균 50억원인 데 반해 사회적 편익은 18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보다는 생산원가가 싼 팔당상수원의 물을 끌어다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송탄상수원은 평택주민 4만여명이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택의 비상급수원”이라며 송탄상수원의 물 대신 팔당상수원을 이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 등이 늘어 비용이 증가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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