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키 장비납품 비리’ 전·현직 국가대표 감독도 연루
강원식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경남지방경찰청은 8일 하키장비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억 400여만원을 챙겨 하키팀 감독·코치 등과 나눠 가진 혐의(사기, 뇌물공여 등)로 납품업자 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씨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챙기거나 납품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 또는 뇌물수수 등)로 모 시청 전 하키 감독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51)씨를 비롯한 하키 전·현직 국가대표 감독 등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키협회 양모(55)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하키장비 구입 대금 8000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횡령하고 국가대표 해외전지 훈련비 6100만원을 임·직원 성과금으로 지급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하키 체육특기생 입학 청탁 대가로 학부모 4명으로부터 572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모 대학 전 감독 권모(54)씨도 구속했다.
한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실업 하키팀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공급하지 않은 장비를 포함시킨 가짜 납품서로 7억 400만원을 편취한 뒤 1억 40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감독 등에게 수백만∼수천만원씩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장비 납품 청탁대가로 60여명의 학교 감독에게 100만∼2000여만원씩 모두 2억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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