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피해 없어도 배상’ 쟁점으로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정보유출 GS칼텍스 상대 사상 최대 집단소송 추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이 1119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사건을 놓고 현재 변호사 5명 이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인당 소송 가액은 100만∼200만원 정도로 고려되고 있다. 피해자 10명당 1명이 100만원씩만 청구해도 전체 소송규모는 1조원을 넘는다.
●기존 10만∼70만원 배상 판결
2005년 5월 온라인게임업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의 서버를 업데이트하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40만∼50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5명이 먼저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50만원 배상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PC방에서 게임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놓인 3명에 대해서만 정신적 위자료 10만원이 인용됐고 집에서 게임에 접속한 2명은 기각됐다.
2006년 3월 국민은행은 인터넷 복권 통장 가입 고객 가운데 접속빈도가 낮은 3만 2277명에게 안내메일을 보내며 고객명단을 파일로 첨부하는 바람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이에 1026명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1024명에게 각 20만원씩,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2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 9월 LG전자 신입사원 모집 당시 응시자 400여명이 낸 입사원서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이 정보가 취업 카페에 게시되자 290명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사지원 등록 정보를 열람당한 31명에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직접 피해 없을 땐 배상 어려워
GS칼텍스 사건은 기존 사건과는 다소 다르다. 지금까지 경찰수사 결과 유출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이용되기 전에 차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피해 자체가 현실화된 것이 없고 피해정도도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준호 판사는 “1차 유출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는 등 직접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새로운 쟁점으로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로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정보가 실제 사용됐는지를 떠나 직원이 직접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과거 해킹 등을 통한 제3자 범죄와는 질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와 백승우·강태길·이동국 변호사, 해냄합동법률사무소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GS칼텍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사건 등에서 보면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계속 악용된다. 일부가 승소하면 기업이 피해자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배상하게 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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