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계류 상태” 민주 “효력 상실”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재상정’ 카드를 빼내들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측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정할 경우 오는 12월9일 정기국회 기간까지는 계류 중인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사안이므로 무산됐다는 데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국회의장도 반대한 데다 민주당도 상정·처리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마디로 재상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논리다.
김형오 국회의장측은 “의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인권존중 차원이라는 기본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직권 상정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과 김 의장의 의중으로 볼 때 재상정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상정 문제는 18대 국회 내내 쟁점으로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자동폐기 규정이 없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계류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은 이날로 체포동의안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72시간 내 처리를 못하면 폐기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무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류 중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
2008-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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