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 보금자리론 전환 못한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9-08 00:00
입력 2008-09-08 00:00
이에 따라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환이나 보존 용도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취급하지 말라고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거나(상환용도), 기존에 전세를 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존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공사는 주택 구입 용도일 때에도 무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
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취급을 제한한 것은 대출에 따른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보다 조달비용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팔면 팔수록 손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인 5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5월2일 연 4.98%에서 이달 5일 현재 5.88%로 0.90% 포인트나 치솟았다. 반면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7.25∼7.50%로 4월 말 이후 0.25% 포인트 인상되는 데 그쳤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상 자본금의 50배인 20조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대출 잔액은 이미 19조 원에 이르러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9-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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