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서식 유형별 통합
조태성 기자
수정 2008-09-08 00:00
입력 2008-09-08 00:00
금융감독원은 7일 증권종류나 공시·발행인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공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공시기준’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시서식은 유형별로 통합한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기업들에 부담을 주거나 비슷비슷한 항목 등은 최소화하고 틀에 박힌 도표에 칸메우기식으로 기재했던 것도 줄인다. 대신 서술형을 도입해 회사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적어넣을 수 있는 서술형을 도입한다. 외국기업은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감원은 이달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새 서식을 쓰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똑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적으로 공시해 신고서 분량이 늘다 보니 회사도 어렵지만 어지간히 경험 많은 투자자라 해도 공시서류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곤욕”이라면서 “회사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9-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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