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조회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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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대법원은 5일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조회는 각급 법원의 영장사무 담당자만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법원노조 상근직원이 법원 전산망을 통해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국 법원 직원 1만여명은 담당업무에 따라 형사·민사 재판시스템 등에 접속할 권한을 가졌다. 또 형사재판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으면 전국 모든 법원의 영장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조치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 대한 영장 정보 조회 기능을 없앴다.

대법원은 또 각급 법원 노조 사무실에서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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