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金 체포동의안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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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김형오 의장 ‘반대’·여야 대치로 본회의 상정 불투명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함으로써 향후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표결한다’로만 규정돼 있어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8일 오후 3시까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야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김형오 의장이 지난 4일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혀 이번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 의장의 견해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기국회내 안건 상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의안이 72시간 내 상정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규정이 없어 72시간 이후에도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한나라당이 펴고 있는 것이다. 자칫 김 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간 묘한 신경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의 사법적 판단 권한은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김 의장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소 느긋한 입장을 견지하며 아예 법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법사위에 회부, 법사위에서 15일 이내에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한 뒤 국회의장에 보고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가 조사를 위해 정부 등에 서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법사위 조사없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창조한국당은 “체포동의안 국회 이송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검찰과 청와대를 맹비난하는 데 주력했다.

이종락 구동회기자 jrlee@seoul.co.kr
2008-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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