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弗이하 외환거래 자유화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내년 2월 자통법과 동시 시행… 위반시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1만달러 이하의 소액일 경우 거래 종류에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는 ‘제3자지급’ 등이 허용된다. 거래내역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부 경우를 빼고는 사후 보고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까다로운 신고도 시중 외국환은행에 가서 하면 된다.
다만, 사후 통제는 강화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 방법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금전형으로 바뀐다. 현행 ‘거래정지’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1000달러 이상 거래를 할 경우 거래사유 보고의무가 명문화돼 허위 보고때 제재 근거가 명확해진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도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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