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새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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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다음달부터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8·21대책’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적용받는다. 후분양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일반 아파트 분양시기를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제도다.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임대주택의무비율 등과 함께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로 2003년 7월 도입됐다.
2008-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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