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매매업소 단속 올 석달새 500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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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년 동안 1000여개의 가맹점 등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자가 검은 돈으로 사들인 공시지가 110억원 상당의 땅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부산지검은 조직폭력배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얻은 이익으로 산 공시지가 23억원어치의 건물·토지를 환수보전 조치했다.

전국 검찰은 올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직폭력배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사이트, 대형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환수보전 조치했다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민유태 검사장)가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검찰은 모두 201명을 적발해 43명을 구속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사이트와 관련해서는 121명을 입건해 26명을 구속했다. 또 사행성 게임기 제조·공급업자 3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170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대형 유흥업소 37곳과 성매매업소 2곳도 단속,5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뒤에 숨어 있던 조직폭력배의 실체를 확인, 22개파의 두목 또는 간부급 31명도 입건하고 14명을 구속했다.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 4명도 쇠고랑을 찼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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