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매매업소 단속 올 석달새 500억 환수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전국 검찰은 올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직폭력배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사이트, 대형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환수보전 조치했다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민유태 검사장)가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검찰은 모두 201명을 적발해 43명을 구속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사이트와 관련해서는 121명을 입건해 26명을 구속했다. 또 사행성 게임기 제조·공급업자 3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170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대형 유흥업소 37곳과 성매매업소 2곳도 단속,5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뒤에 숨어 있던 조직폭력배의 실체를 확인, 22개파의 두목 또는 간부급 31명도 입건하고 14명을 구속했다.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 4명도 쇠고랑을 찼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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