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 요청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18대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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