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與 “폭력시위 방어” 野 “초법적인 발상”
구동회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법사위 ‘경찰 면책 강화’ 논란
이날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떼법방지법 도입과 관련,“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시위대가 홍콩·뉴욕에서는 법을 잘지키는데 한국에서 시위하면 꼭 문제가 된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떼법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집단소송제 등 정부에 유리한 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오해살 수 있다.”면서 김 장관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3일 문제가 된 김 장관의 ‘경찰 면책 강화’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도 계속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장관이 정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면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면서 “최근 발언들을 보면 법무장관으로서 부적당한 것들이 많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초법적인 발언”이라면서 “일선에서 자칫 장관의 발언을 듣고 과잉진압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칫 제2의 6월항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김 장관의 ‘경찰 면책 특권’발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제가 보기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면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 비난을 받거나 외부의 변수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으로 되고, 불법 폭력의 행위자가 영웅이 되는 억울한 사태가 발생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법질서 문란행위가 반복되다 보니 우리 사회도 이에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어제 발언은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한 일부 경찰들의 고충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질문도중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집단’이라는 표현을 써 ‘경찰비하’ 논란이 일어났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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