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쌀 원산지 속인 소매상 실형선고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04 00:00
입력 2008-09-04 00:00
그동안 법원은 한우를 속여 팔거나 먹거리의 산지를 속여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업자들 가운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한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쌀 산지를 속여 판 업자들에게는 대부분 징역 10개월 안팎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쌀이 우리 생활의 주된 먹거리인 점을 근거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중형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먹거리 파동으로 행정기관들이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재판을 담당한 엄 판사는 “유사 사례에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사례를 검토하면서 엄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엄 판사는 “한국 사람에게 쌀의 원산지를 속인 것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