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사전영장 갈등… ‘긴장의 여의도’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9-03 00:00
입력 2008-09-03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더라도 본회의 처리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 방어 전선을 펴기로 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국회의원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자진출석해서 수사에 응한 김 의원을 구속키로 한 것은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음모”라면서 “앞으로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느긋한 표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여야 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되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 규정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법대로’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는 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
2008-09-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