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사전영장 갈등… ‘긴장의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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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8-09-03 00:00
입력 2008-09-03 00:00
검찰이 병원 인·허가 로비의혹 사건으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2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 의원의 구속 문제가 정국경색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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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더라도 본회의 처리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 방어 전선을 펴기로 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국회의원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자진출석해서 수사에 응한 김 의원을 구속키로 한 것은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음모”라면서 “앞으로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도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느긋한 표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여야 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되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 규정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법대로’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는 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
2008-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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