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기업 稅 감면 주요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법인세 과표 2억원이하 3%P 인하 R&D비용 세액공제 15%→25%로

세율 인하의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 막판 진통을 겪었던 법인세 개편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만 감세를 1년 연기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각각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였던 기존 과표구간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1억원씩 상향조정된다. 과표 2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현행 13%에서 3%포인트 내려간다.1차로 2008년 귀속분(내년 납세)과 2009년 귀속분에는 11%가 적용되고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낮아진다.
이미지 확대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세율은 현행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2010년 이후 20%로 바뀐다. 당초 정부는 2008년 귀속분부터 22%로 내리려고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1년 연기됐다.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도 주목되는 변화다. 연결납세제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예컨대 모회사는 100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자회사 2곳은 각각 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지금은 흑자액 100억원에 대해 모두 과세를 하지만 연결납세제를 적용하면 자회사의 적자액을 뺀 50억원에 대해서만 모회사에 과세하게 된다. 당해연도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계가 오랫동안 도입을 촉구해 왔다.

중소기업이 당장 연구개발(R&D) 투자를 하지 않고 이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에도 매출액의 3%에 한해 3년간 손비로 처리해 주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매출액 1000억원인 기업이 미래 R&D 투자자금을 적립할 경우 최대 30억원(3%)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 세액으로 환산하면 6억 6000만원이 절감된다.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늘어난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5%로 확대된다. 법인소득이 2억원인 회사가 R&D 비용으로 4000만원을 썼을 경우 법인세 2200만원(11% 적용)에서 1000만원(4000만원의 25%)이 공제돼 납부세액이 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