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성장’ 노린 감세 양극화 더 심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0년대 들어 조세 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면서 “이는 높은 세 부담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위축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을 담은 정책 묶음을 놓고 “(이전 정권의)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예상되는 부분이 감세의 형평성 논란이다. 통상 감세가 이루어지면 많은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만 해도 그렇다. 연 2000만원 소득의 근로자(4인 가구 기준)는 2010년이 되면 낼 세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 줄지만 1억원 연봉자는 1351만원에서 1179만원으로 172만원이 줄어든다. 비율상으로는 저소득자의 세금 감축비율이 높지만 실제 금액으로는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본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의 6억→9억원 상향조정의 혜택도 서울 강남 등 부유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2007년 기준으로 29만가구(전체 주택의 4%)인 과세대상이 11만가구(1.5%)로 줄어 6억∼9억원 사이에 있는 18만가구가 세 부담에서 벗어난다.
상속·증여세 인하도 마찬가지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상류층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세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유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2006년 법인세 29조 4000억원 중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400개 기업의 법인세가 15조원으로, 매출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의 55.4%를 내고 있다.
내년까지 14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어디서 어떻게 벌충할지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감세의 효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공연히 기업들의 세금만 깎아준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 전망이며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