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減稅 혜택 큰 강남 고가주택 매물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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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부동산시장 반응·전망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감세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개정된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쯤에는 주택거래도 제법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완화가 중장기적으로 거래측면에서 시장에 순기능을 하겠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풀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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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 ‘3중 혜택´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인하라는 ‘3중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 장기보유자는 집을 팔더라도 거의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A씨가 2006년 6억 7800만원에 분양을 받아 거주해온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48㎡(45평형·시가 20억원)는 올해 팔면 2억 7776만원의 양도세를 물지만 2010년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1억 2870만원만 내면 된다.

또 B씨가 2003년에 5억원에 매입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31평형·시가 9억 3000만원)의 경우 지금 팔면 312만 9000여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내년에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조정된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32만원만 내면 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권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은 3중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혜택이 크게 늘었다.”면서 “그러나 3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경우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18만가구 면세 혜택

양도세 면세기준이 9억원 초과로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요자들이 규제완화 때까지 매물을 회수, 연말까진 고가주택 거래의 공백도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초 기준이 완화되면 이들 주택의 매물이 늘고, 거래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1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1가구1주택자로 현행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면세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 초과로 돼 있어 집을 못 팔고 있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양도세 면세기준이 완화되면 강남권의 고가주택 매물이 늘 것”이라며 “다만 수요가 받쳐 주지 못해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엔 별 도움 안될 듯

지방과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한다. 또 수도권, 지방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강화로 ‘원정 투자’가 어려워져 지방은 고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방에 수도권 자금 유입마저 봉쇄하면 거래도 줄고, 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거주 주택만 찾게 돼 외곽 주택값은 떨어지고 서울 등 도심지역 아파트값은 오르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3년 거주 요건을 지방까지 확대하면서 미분양 해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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